구글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아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매년 1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고 기간 안에 신고를 못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애드센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방법
1.국세청 홈택스 방문
오늘의 포스팅은 기존의 간이과세자 사업자인 상태에서 부업종으로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혹은 작가 업종등 면세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방법입니다. 이 경우를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다른 형태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밑에 세금신고를 클릭→부가기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로 들어갑니다.
2. 기한 후 신고 선택
저는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서 기한 후 신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저처럼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위에 화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기본사항 입력
다음페이에서는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지금 신청하려는 사업자 상태를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고 밑에 업종선택을 보면 주업종인 소매업은 선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업종 외에 부업종인 면세업종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데 구글애드센스 수익 관련된 업종은 그 밖의 서비스업이 적당하므로 그 밖의 서비스업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4. 매출세액란 면세수입금액 입력
그리고나서 다음 화면의 매출세액으로 가서 면세수입금액의 0 부분을 클릭해서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부업종으로 등록한 업종의 업종코드를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0을 클릭하면 위에 화면이 나타나는데 주업종은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업종을 추가로 입력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주업종 바로 밑에 입력란에 부업종 업종코드도 입력하고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을 입력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수익이 외화이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햇갈리는 것이 혹시라도 달러로 수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원화환산을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직접 세무서에 상담을 해 본 바로는 수익금이 은행으로 입금된 날의 환율로 원화환산해서 수익금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우리에게 수익금을 송금하면 실제로 외화입금통장에 입금이 되는 날은 대략 2일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금날짜가 아닌 실제 외화입금통장에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5.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확인
사업자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명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사업자카드를 등록안하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밖의 신용카드를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여 비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처리를 위해 매입금액을 입력한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하는 세금 신고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기한 내에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어도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였습니다. 결론은 소액이어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구글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분들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추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애드센스에 세금정보를 입력할 당시에 TIN 번호입력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 신고한 경우이면서 수익이 일시적이고 소액이라면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저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다행히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아서 부랴부랴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전화까지 하면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신고를 하면서 조금 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세금 신고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모르는 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도 확인하기 힘든 것은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 말로는 100%정확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고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부딪혀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상 세금 신고는 매년 찾아오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의 사업자등록 형태에 따른 신고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