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개인채무조정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상황입니다. 채무가 늘어나고 이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해 채무상환이 더욱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은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등의 방법을 거쳐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유형별 채무조정에 대한 연체일수 및 지원내용 안내

구분 연체일수 지원 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연체 30일 1년 상환유예+(필요 시)최대 10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89일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채무조정 연체 90일~ 최대 8년 분할상환 이자면제

채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최근 금리가 높아져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의 장점

  • 기등록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면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소하고 신청비용도 저렴합니다. 신청비용은 대략5만원입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지체없이 중단됩니다.
  • 채권금융회사 중에서 채무액 기준 과반이상 동의를 얻게되면 특례제도 적용이 확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원금조정없이 대출 약정이율 기준으로 30~50%까지 조정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유예기간은 총 3년 까지(원리금 상환 전 6개월 포함)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공동인증서 필수)

2.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신분증 등을 챙겨서 방문 신청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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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등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1600-5500

자주 묻는 질문

1. 채무조정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 후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조정되면 신용도의 변화가 있나요?

-채무조정이 되어도 바로 신용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이행여부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으며 이행이 잘 안되면 오히려 더 낮아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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