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내용 및 신청대상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공기업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각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등을 위해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내용 및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지원자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 신청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천9백만원 이하
대출요건
-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인 가구는 6억원)
-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에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3억원,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체증식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적: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 있어야 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설정합니다.
- 주거전용면적도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m² 이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를 기준으로 기준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에따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단, 생애최초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소득심사방법안내 바로가기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함
신용평가 및 정보
1.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최소 350점 이상이어야 가능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 연체와 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 주택은 본건 담보 주택 외에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분양권 및 입주권등도 포하됩니다.
자금용도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의 대출만 가능합니다-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봅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보존 등기일로부터 대출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에는 거래가 안됩니다.
만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최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²) 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이하이어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이거나 기금의 구입을 한 상태에서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가능)
상품구조
LTV
최대70%까지 가능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면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하여도 동일하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까지 가능)이내로 가능(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15년,20년,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체감식 분활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을 허용합니다.
- 최초 원금상환방식 선택 후 대출실행 후에는 변경 불가
금리우대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1자녀가구0.3%p, 청약저축 가입자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0.1%p(‘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0.1%p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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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우대금리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1자녀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서 체결, 신규 분양주택가구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대출계약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